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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입/수출분야 AEO인증 [관세청]

by : 관리자  |  Date : 2015-07-14 15:12:19  |  Hit : 3,970

당사는 2015년 7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관세청이 주관하고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로 인증되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공인인증업체는 수출입 물품의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이 생략되어 원할한 물류의 흐름을 기대할수 있으며, AEO제도 시행국가들과의 상호인정 약정(MRA)를 통한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우선검사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각종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안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AEO인증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여 해외시장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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